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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발화점’ 이정근, 항소심서 혐의 부인…“사업가 박 씨 진술 믿을 수 없어”

작성일 : 2023-06-28 19:5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업 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1)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28일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현금을 수수한 적이 없었고, 계좌 송금으로 받은 돈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에 법리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주된 증거인 사업가 박 모 씨(금품 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박 씨를 2심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1심에서 증거로 쓰인 박 씨의 휴대전화 캘린더에 사후 수정된 정황이 있는 점을 증인 신청의 이유 중 하나로 들기도 했다.

검찰은 “원심 증거조사에서 캘린더 외에도 실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문자메시지와 녹음이 확인됐다”며 “사후에 작성된 일부 일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소사실 가운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알선수재 관련 8,000만 원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박 씨를 다시 부르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부득이하게 다시 신문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의 다음 공판은 7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10월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억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3억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가 겹쳐 전체 수수 금액을 10억 원으로 봤다.

당초 이 전 부총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박 씨가 의도를 갖고 접근했으며 금품 수수 규모는 수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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