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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총수 판단 지침 행정예고…쿠팡 김범석 의장은 ‘총수’

“통상 마찰 이슈로 총수로 지정하지는 못해…산업부와 협의할 것”

작성일 : 2023-06-29 18:0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을 판단하는 5가지 기준을 명문화함에 따라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총수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동일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을 때 계열사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점이다.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동일인 제도가 운용됐으나 경영권 승계와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이 출현해 명시적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정안은 ▲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런 기준은 공정위가 실무적으로 동일인 지정에 활용해온 판단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어서 동일인 지정 결과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또 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인은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하며,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이 없다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이에 더해 제정안은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등으로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집단이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개 기준 중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나머지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등장하고 있고 동일인 지정 관련 변수가 복잡·다양해져 5가지 기준을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한다”며 “결정적인 하나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번 지침을 통해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최대 주주인 김범석 쿠팡 의장도 동일인 판단기준에 부합한다고 봤다. 다만 김 의장은 미국 국적으로 통상 마찰 우려 때문에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은) ①, ③, ④ 요건을 충족해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통상 마찰 이슈 때문에 자연인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 이슈를 최소화하는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근거 마련)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사익편취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실효적인 규율에 더해 통상 마찰 문제도 생기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중 쿠팡 외에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은 포스코, KT, KT&G, 에쓰오일, 한국지엠 등 9곳이 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들에 대해 “(자연인이)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라는 중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②~④ 부분도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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