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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출입문 개폐 방해·운전실 강제 침입 취객 고발

작성일 : 2023-07-03 18:1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2호선 지하철 취객의 운행방해 및 운전실 강제 진입 장면 [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교통공사는 술에 취해 출입문 사이에 수차례 발을 넣고, 운전실에 강제 침입한 30대 남성 A 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여부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해 왕십리역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다.

그의 행동에 열차 운행이 지연되자 승무원이 안내방송을 내보냈지만 A 씨는 계속해서 열차의 운행을 방해했으며 안내방송에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하기도 했다.

A 씨의 행동으로 인해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다.

최근 이처럼 승객 탓에 발생한 열차 운행 방해, 시설문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지하철 1호선~8호선에서 승객에 의해 발생한 장애가 총 108건이다. 

지난해 7월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품은 60대 승객이 안전 펜스를 에스컬레이터 상부에서 하부로 내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에스컬레이터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승객이 있었다면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또 지난해 11월 한 승객이 인근 마트에서부터 가져온 쇼핑카트를 끌고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다 카트 앞바퀴가 승강장 사이에 끼어 스파크가 튀는 상황이 일어났다. 상황을 수습하고 운행을 재개하기까지 약 15분이 걸려 7호선 운행은 후속 열차까지 모두 중단돼 많은 승객에게 피해를 줬다. 교통공사는 기차 등 교통방해죄 등을 근거로 해당 승객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승객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처럼 교통공사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정 대응을 하기로 했다. 

나아가 명백한 과실로 지하철 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도 하기로 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 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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