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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년간 183차례 고의로 사고 내고 16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

작성일 : 2023-07-04 18:3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보험사기 사고 장면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16억 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을 붙잡았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23)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공범 151명 중에는 허위 입원을 도운 한방병원장과 사고 당시 동승자들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여러 명이 탄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들이 4년간 낸 사고는 183회이며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가로챈 돈은 16억 7,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했고, 보험 가입 거절을 대비해 사고 이력이 없는 공범을 골라 범행을 함께 저지르고 보험금을 나눠 가졌다.

A 씨 등은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를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다. 또 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인천의 한 한방병원장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해당 병원장은 병원에 허위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입원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약 4,00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변변한 직업이나 생활비가 없어 먹고 살기 위해 범행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 위반이나 좌회전 시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주로 범죄 대상이 됐다”면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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