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7-04 18:40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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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진=연합뉴스] |
감사원은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전교조 부산지부의 요청을 받아, 담당 부서에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담당 부서 관련자들은 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 가능한지 등에 대해 법무법인 등 3개 기관에 자문을 의뢰하였으나,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담당자들은 ‘교육활동 관련으로 퇴직(명예퇴직자 포함)한 자’, ‘관내에서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 대상으로 할 것을 김 전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퇴직자를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부산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해직된 23명 중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는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뿐이다.
결국 김 전 교육감의 수정 지시에 따라 제한된 응시 자격으로 특별채용이 진행됐다. 채용에는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으며 이들은 모두 특별채용됐다.
부산교육청 측은 “특별채용은 임용권자 재량사항”이라며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있는 ‘3년 이상 경력’은 필요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임용권자가 지원요건을 추가한 것이 공개경쟁의 취지를 저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부산교육청이 당시 지원요건을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사실상 특정인 4명을 위한 특별 채용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을 고발하는 동시에 관련 실무자 당시 부산교육청 장학관·국장·과장 총3명의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남길 것을 현 교육감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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