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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작성일 : 2023-07-04 18:4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박완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완주 의원(57)이 4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께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이에 더해 성추행을 신고한 A 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추행 사건과 A 씨에 관해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는다.

또 박 의원은 A 씨를 면직시키기 위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박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지난해 12월 박 의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강제추행치상 혐의 외 사문서위조 및 행사 교사, 직권남용,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A 씨는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2월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치상 외에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다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교사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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