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수원지법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 불수리
작성일 : 2023-07-05 18:1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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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나선 가운데 전주지법과 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다.
이후 재단은 지난 3일 전주지방법원에 사망 피해자인 고(故)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공탁을 신청했다. 또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과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에 대한 공탁을 각각 광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법원은 공탁 신청서를 받은 당일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라고 권고한 뒤 기한을 지난 4일까지로 정했으나 재단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단은 이날 법원의 권고에 따라 피공탁인을 박 할머니의 상속인인 자녀 2명으로 특정한 서류를 새로 제출했다.
전주지법 공탁관은 재단의 신청에 따라 공탁을 심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공탁관이 공탁을 심사 중이고 결정까지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지방법원은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 전날 불수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고 이의신청을 냈다.
공탁관은 이의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불수리 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유지하면 광주지법에서 ‘불수리 결정’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정부는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지법 역시 이날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에 대한 공탁을 불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탁 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며 불수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 3일 정 할아버지의 유족 1명에 대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공탁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상속 관련 서류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정 명령’을 내렸다. 이후 재단은 서류를 보완해 제출했고 법원은 공탁을 공식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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