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7-05 18:2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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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법정 [사진=연합뉴스] |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지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 씨(22)와 친부 B 씨(22)의 항소를 5일 기각했다.
A 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아기가 다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게 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거나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집에서 B 씨와의 말다툼 도중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졌다. 이에 아기의 이마뼈가 함몰골절 되는 등 크게 다쳤지만, A 씨는 아기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두 사람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조사한 결과 아기가 다쳐 앓고 있는데도 B 씨는 인터넷 게임을 했고 A 씨는 다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아기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기가 잠을 자다 구토하고 숨졌다’고 거짓말하며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부검 결과 아이가 강한 외력에 의한 이마뼈 함몰골절과 뇌경막하출혈로 숨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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