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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도주 계획 도운 친누나 구속영장

작성일 : 2023-07-05 18:3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김봉현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탈옥 계획을 도운 친누나 김 모 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죄, 범인도피교사죄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거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나갈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방청객으로 위장한 조력자가 소란을 피우면 이를 틈 타 도주하려 계획했다.

김 전 회장은 조력자를 만들기 위해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자신의 도주를 도울 것을 부탁했다. 김 씨는 수감자의 지인 A 씨를 직접 만나 착수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가 해당 계획을 검찰에 신고해 범행은 실행 전 들통났다.

앞서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은 두 차례 도주한 전력이 있다.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김 전 회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다 5개월 뒤 붙잡혔다. 또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1심 결심공판 당일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김 씨는 당시 미국에 거주하며 김 전 회장의 두 번째 도주를 도우려 노력했다. 

김 씨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 모 씨(48)와 자신의 애인 김 모 씨(46)를 김 전 회장에게 소개해주며 도주를 도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김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귀국을 유도했다. 김 씨는 올해 초 귀국해 한 차례 체포됐다 석방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씨를 체포해 탈옥 계획에 대해 추궁했다.

김 씨는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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