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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졸피뎀 먹이고 성추행한 병원 행정원장 징역 3년

작성일 : 2023-07-06 18:2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법원 마크 [사진=연합뉴스TV]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강제추행 한 충북 음성 모 병원 행정원장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기본 윤리를 저버렸고, 직장 내 부하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간호조무사 2명을 회식을 빌미로 불러냈다. 이후 병원 VIP 병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졸피뎀을 음료수에 타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추행했다. 그는 휴대전화로 직원들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피해자를 찾아온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해 발각됐다.

피해자들은 해당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전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미리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마약 사용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구형했던 징역 9년에 비해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한편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9년 3월쯤 12차례에 걸쳐 또 다른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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