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7-07 18:2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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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연합뉴스TV]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강사가 징계 절차 중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을 기각했다.
어학센터 소속 A 씨는 징계 절차 중 계약 기간에 대한 의견 충돌로 근로계약 연장이 불발되자 광주과학기술원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신분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2년 넘는 기간을 기간제 근무를 했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과 재택근무 한 것이지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하지만 재택근무 대상자가 아니다”며 징계처분 무효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2020년 25일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어학센터는 징계 절차를 이유로 A 씨에게 6개월 단기 재계약을 제안했다. 그러나 A 씨는 단기 재계약을 거부하고 2년 계약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결국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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