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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속옷 속에 ‘클럽 마약’ 20만 명분 밀수한 일당 전원 기소

작성일 : 2023-07-10 18:1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최 씨 등 케타민 밀수 조직의 구성과 역할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이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한 조직원 17명을 전원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조직원 17명을 검거해 최 모 씨(29)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회에 걸쳐 태국에서부터 약 25억 원 상당의 케타민 약 10kg을 밀수하고 자금조달, 거래 주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이다. 케타민 1회 투약분은 0.05g으로 피의자들이 밀수한 양(약 10kg)은 약 2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 20대 남성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태국에서 케타민을 밀수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세관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일당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한 후, 조직원 일당을 순차적으로 붙잡아 전원을 재판에 넘겼다.

조직원 일당은 당시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 1.4~1.8kg을 속옷 안에 넣은 뒤 큰 치수의 옷을 입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의 대부분은 20대 사회초년생이었으며, 회당 500만 원~1,000만 원을 받기로 한 대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를 반복하고 범행 수법을 공유하며 조직원을 늘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초범, 자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기소했다.

검찰은 조직원 17명 중 14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군 복무 등 사정이 있는 3명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단일 마약밀수 사건을 기준으로 17명 적발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이들이 밀수한 케타민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특가법 규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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