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7-10 18:1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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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6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A 씨(47)에게 항소심에서 2,000만 원 추징을 추가로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일하며 후원금과 학교 예산 8,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후원금을 야구 장비 구매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스포츠용품 업체 2곳과 짜서 서류를 허위 작성했다.
또 A 씨는 학부모들로부터 1,800만 원가량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이들의 식비 및 명절선물 구입 비용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 씨는 1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3월 석방됐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원에 1심에서 누락한 추징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A 씨에게 함께 적용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추징을 구형하지 않았고, 1심 판사도 선고 당시 이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르면 금품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추징한다”며 “1심 재판 당시 검사가 추징 구형을, 판사가 추징 선고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징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허가했다”며 “1심 판결은 추징을 누락했을 뿐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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