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7-11 18:4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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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70대 치매 노인을 질식사하게 한 요양보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보호사 A 씨(63)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전 7시 44분께 인천시 계양구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 B 씨(사망 당시 79세)에게 밥과 음식을 강제로 먹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분 동안 10번가량 B 씨의 입 안으로 밥과 음식을 밀어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A 씨가 너무 빠른 속도로 음식을 준 탓에 입 안 속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다. 40여 분 뒤 B 씨는 삼키지 못한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사로 사망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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