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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탈옥 계획이 아니라 조폭의 꾐에 넘어간 것”

작성일 : 2023-07-11 18:44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김봉현 [사진=연합뉴스]


수감 중 탈옥을 시도한 ‘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 측은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조직폭력배의 꾐에 넘어간 것이라며, 탈옥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30년 선고 후 종신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보내왔다”며 “일종의 정신병동 같은 곳에 갇혀 있다가 폭력조직원을 알게 됐고, 이 조직원이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지극 정성으로 마음을 사더니 결국 꾀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김 전 회장)은 정신이 홀린 사람마냥 돈을 주게 됐다”며 “탈옥을 계획한 게 아니며 실행할 생각도 없었는데 해당 조직원이 피고인을 꾀어 돈만 편취하고 사기 행각에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불문하고 죄송하다고 말하며 이번 탈옥 계획으로 인해 재판에 안 좋은 결과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사건 종결 전에 이번 사건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상황 등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 김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친누나 김 모 씨(51) 등을 통해 탈옥할 계획을 세웠다.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거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나갈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하려 계획했다.

또 그는 고의로 사고를 내 사설 구급차로 도망치거나, 방청객으로 위장한 조력자가 소란을 피우면 이를 틈 타 도주하려 계획했다.

김 전 회장은 조력자를 만들기 위해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자신의 도주를 도울 것을 부탁했다. 계획 날짜가 임박해오자 “4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친누나 김 씨는 수감자의 지인 A 씨를 직접 만나 착수금 1,000만 원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돈을 받은 A 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게 신고하는 바람에 김 전 회장은 도주 계획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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