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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재판서 증인으로 소환

작성일 : 2023-07-12 18:1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왼쪽) 박사와 변호인 차기환(오른쪽)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38)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씨 등 7명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12일 양 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박 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증인신문은 내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영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던 박 씨가 귀국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박 씨에게 증인 출석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박 씨의 신체 검증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만 검증기일 날짜는 검증할 병원을 선정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증기일에 병원에서 박 씨의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며 본인들이 직접 촬영실 내부까지 들어가거나 대리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박 씨의 몸에 ‘마커’를 직접 붙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 측은 “저희는 대국민 공개 검증이라는 이름 하에 현장에서 조작된 것을 목도했고 엄청난 속임수를 당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본인확인용 마커를 제3자가 붙이도록 하는 것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피고인들의 항의에 재판부는 “의문 제기는 좋지만 헌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 신체 감정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허위 검증은 없을 것으로, 더 이상 언급하는 법정 모독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박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재검을 받아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4급)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 세간에서는 해당 재검 과정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박 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MRI를 촬영했다.

그러나 양 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의 낙선을 위해 박 씨의 검사가 ‘대리 검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 씨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해당 검사를 받은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판단해 양 씨 등에게 벌금 700~1,5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씨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2016년 7월 시작한 항소심은 2020년 10월 증인으로 소환된 박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2년여간 미뤄졌다가 5월 24일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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