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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안명옥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2심도 무죄

작성일 : 2023-07-12 18:1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서울법원종합청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간호사 채용 과정에 위력을 행사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명옥 전 국립의료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구광현 최태영 부장판사)는 국립의료원장 재직 당시 지인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안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원장은 2016년 2월 직원 영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건강검진센터장과 소속 차장에게 과거 자신과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A 씨를 추천했다.

안 전 원장은 센터 차장에게 “A를 채용하려 하니 그에게 연락해 경력 사항을 확인해보고 서로 상의해서 (채용될 수 있게) 잘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센터장과 차장에게 각각 A 씨의 연락처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차장은 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A 씨를 채용하기 위해 서류평가에서 응시자들의 서류를 검토한 후 우수한 응시자를 탈락시켰다. 대신 상대적으로 채용 가능성이 낮은 후보자 1명을 A 씨와 함께 최종 서류합격자로 선정했다.

이후 면접에서 A 씨는 다른 1명의 응시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자로 선정됐다.

이에 검찰은 안 전 원장이 위계를 이용해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서류평가에서 우수 응시자들이 탈락한 것에 대해 센터 차장의 진술이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봤으며 안 전 원장과 센터 차장의 구체적 공모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센터 관계자들에게 A 씨를 추천하고 ‘채용하려 하니 잘 해라’고 지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전 원장이 면접위원들을 오인‧착각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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