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Home > 일반인

대포통장 대량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 기소

작성일 : 2023-07-13 17:58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된 대포통장 [서울동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포통장을 대량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에 유통한 조직과 대포계좌 개설을 도운 현직 은행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과 조직원, 계좌 개설을 도운 은행원 등 24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들 중 1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하고 법인 또는 개인 명의 대포통장 190개를 개설해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 등에 대여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데, 수수료는 개당 월 150~300만 원으로 확인됐다. 

대포통장 유통 총책 A 씨(52)는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최소 11억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조직은 대포통장 개설을 목적으로 세운 유령법인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 8,7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현직 은행원 B 씨(40)와 함께 범행해 쉽게 대포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다. 

B 씨는 작년 1~8월 A 씨의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대가로 대포통장 개설을 도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B 씨는 불법성을 인지했음에도 실존 법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여러 계좌를 개설해줬으며 사기 피해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신고한 피해자 정보를 A 씨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A 씨는 B 씨가 준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지급정지를 해제해 계좌를 지속해서 관리했다.

수사가 시작되고 해당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현금 150만 원을 받은 브로커 C 씨(구속‧61)도 변호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C 씨가 청탁 목적으로 돈을 받고 실제로 무마를 시도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수사 중이다.

합수단은 일당이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숨긴 범죄수익금 4억 원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유령법인 16개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출범 이후 수사 과정에서 누적된 보이스피싱 조직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과 연계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면모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등에 법인계좌 설립 절차 검증 강화, 계좌 지급정지 이력을 토대로 한 추가 계좌 개설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된 피해금은 약 14억 원이며 전체 추정액은 약 62억 원에 이른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반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