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7-13 18:0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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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사진=SBS 제공] |
13일 법원은 가수 유승준 씨(46)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외동포법은 2017년 10월 개정됐다.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기준 나이가 38세에서 41세로 향상됐다.
앞서 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 씨는 2015년 LA 총영사에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39세이던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첫 번째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유 씨는 이후 또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유 씨는 해당 처분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외교 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벌금 거부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이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두 번째 소송 1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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