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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 상대 ‘코로나 확산 책임’ 소송 패소

작성일 : 2023-07-13 18:0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전광훈 목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으면서 제기한 4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 2,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사랑제일교회의 ‘광복절 집회’ 강행, 역학조사 거부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2020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당시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여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 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 원 등을 모두 사랑제일교회에 배상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5일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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