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7-13 18:0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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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TV] |
초등학생 자매 2명을 11년간 성폭행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를 받는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학원장 A 씨(60)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0년 학원에 다니는 학생 B 양(당시 9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2014년 4월 A 씨는 B 양에게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강의실 등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또 그는 2015년 B 양의 동생인 C 양(당시 10세)을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A 씨는 B 양이 더 이상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C 양을 성폭행했으며 그의 범행은 2021년까지 이어졌다.
A 씨는 이들 자매의 가정환경이 어려워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던 모친이 걱정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성인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었다.
A 씨는 피해 자매의 진술에 거짓된 부분이 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 운영자가 학원생을 대상으로 무려 11년 동안 강제 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전과가 없고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사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며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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