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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상대 상습 사기·절도 30대 남성 징역

작성일 : 2023-07-17 18:3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TV]


성 소수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사기와 절도 행각을 벌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과 460만 원 상당의 배상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성 소수자 데이트 앱에서 만난 피해자 7명에게 같은 성 소수자임을 내세워 접근해 총 2,900만 원 상당을 뜯어내거나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거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다.

또 피해자들의 가방이나 현금, 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일부 피해자가 A 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해당 피해자에게 접근해 직장에 아웃팅(성 정체성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것)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 소수자로서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신뢰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동종 범죄로 7회 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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