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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조국 “눈코 뜰 새 없어 몰랐다”… 공모 부인

자녀들 학위 포기 결정에는 “결정 존중”

작성일 : 2023-07-17 18:45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대한 항소심 첫 재판 출석에 앞서 자녀들의 학위 포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그는 정치권에서 총선 출마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저의 미래에 대하여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 장관 변호인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공범 성립에 필요할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생업에 종사하거나 사회 활동하던 피고인은 조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조민이 의전원에 지원한 것은 활동 시점으로부터는 길게는 6년이 흐른 뒤였고 결국 불합격했다”고 말했다.

허위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어느 한 사람의 스펙을 빼 내 현미경같이 검증해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2017~2018년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의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지원서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청와대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통상 부인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생활기록부 위조·허위 봉사 활동 확인서 제출·허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예정’ 증명서 제출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봐 부모가 있는 서울대와 동양대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대학에서 공지한 제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들의 성적을 높이고자 하는 고의와 과실이 각 단계에 있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감찰 무마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민 씨는 입시 비리 공범 혐의에 대해 다음 달 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민 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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