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7-18 18:31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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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찰청, 전세사기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
울산경찰청은 ‘깡통 주택’을 만들어 ‘업(UP) 계약서’ 수법으로 전세 보증금 등 3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 9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업(UP) 계약서’는 시세를 부풀려서 전세 보증금을 비싸게 받는 수법을 의미한다.
울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2021~2022년 실제 매매가보다 30%가량 높은 가격에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280채를 매매 계약해 깡통 주택을 만들었다. 이후 세입자들에게 부풀린 시세대로 해당 깡통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나눠 챙긴 혐의를 받는다.
빌라와 오피스텔은 시세 파악이 어려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활용한다.
이들은 이러한 빌라와 오피스텔의 허점을 노려 감정평가사와 공모해 해당 깡통 주택 감정평가액을 허위로 높여 HUG에 제출해 시세를 조작했다.
또 이들은 자체적으로 허위 매수인을 모집해 부풀려진 가격에 깡통 주택을 팔아 매도자에겐 실거래가격만 주고 나머지 차액(1채당 2,000~8,00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택 1채당 명의대여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깡통 주택 허위 매수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 매수인들은 대부분 울산지역 무주택자들로 모두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전세 세입자는 총 120명으로 이 중 27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HUG 역시 보증보험에 가입한 93명에게 전세금 총 18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조직원 중에는 울산지역 폭력조직원 6명이 포함돼 있었으며, 조직원 가운데 일부는 깡통 전세를 준 빌라 등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66억 원 상당을 대출받기도 했다.
전세 사기 일당 총책인 20대 A 씨 등은 고급 외제 스포츠와 요트를 타며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동산 55채(시가 95억 원)를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 중이며 범행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 대여비를 받을 목적으로 깡통 전세를 소유할 경우 전세 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임차인은 전세금이 합당한지 2명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미리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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