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7-18 18:5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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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공동제작자인 이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발언도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만화가 고(故) 이우영 작가의 만화 ‘검정고무신’의 기영이, 기철이 등 주요 등장인물의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돌아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직원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캐릭터는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 장 모 씨가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었다. 저작권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해 저작권 등록을 말소했다. 이는 저작권위원회가 창작자가 아닌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가 저작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위원회는 한 달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두고 이견이 없으면 다음 달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 후 해당 등장인물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돼 유족들에게 돌아간다.
저작권위원회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직권 말소 처분을 내린 것은 드문 일이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 간 분쟁이 있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고, 이에 따라 저작권 등록 말소를 해주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이처럼 직권만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이자 ‘검정고무신’을 함께 그린 이우진 작가는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이 작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불공정 계약 관행 속에서 고통받는 창작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는 지난 3월 이우영 작가가 형설앤 측과 저작권 소송을 벌이다 세상을 떠나며 재조명됐다. 이 사건으로 만화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정부는 특별조사를 벌이고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캐릭터 수익배분에도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체부는 전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신고인(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이 투자 수익을 신고인(이우영·이우진 작가)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며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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