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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자동 호텔 사업 특혜 의혹’ 베지츠 전 대표 소환

작성일 : 2023-07-18 18:55 수정일 : 2023-07-18 18:57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해당 사업의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베지츠 전 대표 김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2014~2016년 베지츠 대표로 근무하면서 현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2015년 성남시-베지츠 간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직접 체결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성남시와 계약 체결할 당시의 상황과 경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베지츠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베지츠가 2014년 성남시에 호텔을 짓겠다고 제안하자 성남시는 호텔 사업 시행사에게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 형태로 베지츠 측에 사업권을 줬다. 이후 해당 시유지는 1년 만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소재 베지츠 등 시행사 3곳, 베지츠 전 대표이사 황 모 씨 자택, 성남시청 관광과, 회계과, 도시계획과, 비서실 등 7개 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베지츠와 계약 과정에 참여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참고인 조사에서 “상부에서 수의계약을 결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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