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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합의 기회 요청

작성일 : 2023-07-19 19:14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1심 판결 후 오열하는 피해 아동 가족 [사진=연합뉴스]


생후 9개월 된 어린이집 원생을 질식사시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부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 기회를 요청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해 아동 부모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8월경 매매 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 피해 가족 측과 합의 금액에 대해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 B 군의 어머니 보티 늉 씨(26)와 아버지 천안동 씨(33)는 항소심 재판을 지켜보다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보티 늉 씨는 “(피고인이)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 억울해서 못살겠다”며 준비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명복을 빌겠다”며 “피고인 측이 피해 복구를 위해 합의를 원하는 만큼 일단 9월 20일을 속행 기일로 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혀 이불과 베게 등으로 10여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낮잠 시간이 끝나 B 군을 깨우면서 B 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서 해선 안 될 학대 행위를 수십 회 걸쳐 계속 반복했고,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돼 그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해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고,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게 했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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