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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넣은 간병인 “공소사실 인정”

작성일 : 2023-07-20 18:3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패드 조각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변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뇌병변장애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간병인 A 씨(68)는 20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하게 답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환자 B 씨(64)의 항문에 위생 패드 10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병상에 까는 위생 패드를 가로·세로 약 25cm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B 씨 항문에 집어넣어 항문을 찢어지게 했으며 배변 기능을 떨어트리기 위해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A 씨의 범행으로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게 됐으며, 병세가 악화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병원장 C 씨(56)의 변호인은 “C 씨는 (A 씨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다음 공판 때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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