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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대신 도박사이트 운영한 딸 징역 5년에 608억 원 추징

작성일 : 2023-07-24 18:3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가상화폐 거래(CG) [사진=연합뉴스TV]


수감된 아버지를 대신해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까지 은닉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딸 이 모 씨(34)에게 징역 5년과 608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와 함께 환산 금액이 4,000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매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는 비트코인 거래 시세를 예측해 배팅 후 맞출 시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또 이들은 지인을 통해 51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자금세탁하고, 경찰에게 압수된 608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몰래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이 씨는 앞서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해당 도박사이트를 계속해서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아버지의 변호사비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비트코인 차명 환전을 시도했으나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혀 검거됐다.

이 씨의 일당은 일일 거래량 제한 탓에 경찰의 비트코인 압수가 장기간 소요되자 압수된 1,798개의 비트코인 중 1,476개의 비트코인(현 시세 기준 608억 원 상당)을 다시 빼돌렸다.

이 씨는 재판에서 “압수수색이 불법적이었고, 비트코인 도박사이트가 마진 거래사이트 성격으로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판사는 “비트코인을 압수한 과정과 절차에 위법성이 없었다”며 “가상화폐 마진거래 거래소를 표방했으나, 사실상 우연에 기댄 도박 공간에 불과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버지가 검거된 사이트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범죄수익은닉 범행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다”며 은닉해 압수하진 못한 비트코인의 시세를 고려해 608억 원 추징도 명령했다.

한편 광주경찰청 범죄수익환수팀은 이 씨와 함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명과 범죄수익 은닉에 관여한 2명 등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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