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해 학생 즉시 분리…중대 침해 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작성일 : 2023-07-24 18:3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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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고인이 된 교사 A 씨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교육부가 최근 교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교권 강화를 위한 고시 제정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조례를 과하게 해석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각 시·도 교육청과 의견이 모아지지 않더라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관련 고시에 교사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교장선생님께만 있던 생활지도 권한이 교사에게도 있는 것으로 명시됐다”며 “구체적인 교사의 권한을 고시에 담으면 과거에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못했던 부분(생활지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교육감들의) 의견수렴을 해야되지만 충분히 수렴한 후에 8월까지는 개정을 하려고 한다”며 “더 미루다가는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학생 즉시 분리 등을 통해 교권보호를 지원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국회와 협력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사를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학부모와의 합리적인 소통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보성향의 교육감과 교육단체에서는 교육부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이 이번 사안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3개 교직 단체와 연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계획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어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도 “(조례에) 학생의 권리 외에 (학생의) 책무성 조항을 한 조각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교육감은 학생의 교권침해 활동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교권침해 활동이) 기재되면 학교폭력 사례처럼 많은 교사를 상대로 후속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권 침해는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부산, 인천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동반 성장해야 하는데 어느 하나 때문에 한 개가 안 된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려면 근거를 들어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주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1실장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진영 간 먹잇감이 될 뿐”이라며 “교사들도 이념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지난 22일) 집회도 노조가 아닌 일반 교사들 차원에서 주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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