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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시효 만료 노리고 거짓 진술한 조폭 구속기소

29년 전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 공범

작성일 : 2023-07-26 18:2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 범인 검거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한 조직폭력배를 구속기소하고 26일 밀항단속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의 공범인조직폭력배 서 모 씨(55)는 지난해 3월 살인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하며 자수했다.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은 29년 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결혼식에서 영산파 조직원 12명이 다른 조직폭력배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영산파 조직원들은 1991년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당한 사건을 보복하고자 했으나 사실을 오인해 엉뚱한 폭력 조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저지른 영산파 조직원 12명 중 10명이 붙잡혔으며 2명은 도주했다. 서 씨는 도주한 2명의 조직원 중 한 명으로 영산파의 행동대원이었다.

 

서 씨는 중국에서 국내로 압송돼 해경의 수사를 받았으며, 중국 밀항 시기를 2016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 씨는 해당 살인사건 발생 시기인 1994년 기준으로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 지나 살인죄를 처벌받지 않고, 불법 밀항 혐의만 적용돼 1년이 넘도록 시민들 틈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해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공범들의 교도소 접견 발언 등을 증거를 통해 서 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전남의 한 지역에서 거주하던 서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서 씨는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한 사실을 자백했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씨는 1994년 사건 직후 도주해 숨어 지내다가, 2003년 가을 전북 군산에서 선박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다.

 

서 씨는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생활하면서도, 사건 당시 함께 검거되지 않은 다른 한 명의 공범과도 수차례 만났으며 가족을 중국으로 불러 재회하는 등 대범한 행동을 이어갔다.

 

서 씨는 약 20년간 오랜 도피 생활에 지쳐 밀항 시점을 2016년으로 주장해 살인죄 처벌을 피하는 허위 시나리오를 꾸며 자수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로 인해 서 씨의 밀항 시기가 2003년임이 밝혀지면서, 서 씨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해 해외 체류 기간 서 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와 함께 2015년 살인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서 씨는 29년 전 저지른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결국 서 씨는 올해 6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 중이며, 이날 밀항단속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의 마지막 남은 공범 정동섭 씨(55)를 공개수배했다.

 

정 씨는 서 씨와 마찬가지로 국외 도피했으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눈치채고 잠적했다.

 

검찰은 서 씨와 정 씨의 밀항과 도주를 도움 다른 영산파 조직원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검‧경 조직범죄 대응 수사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도주 중인 조직폭력배 정동섭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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