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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수지 향한 악플, 8년 만에 ‘모욕죄’ 확정

작성일 : 2023-07-27 17:5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수지 [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의 기사에 모욕적인 내용의 댓글을 단 누리꾼이 약 8년 만에 모욕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수지는 2015년 10~12월 본인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 악플을 단 이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이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이 씨가 단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씨가 작성한 댓글들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이 열렸으나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다른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와 영역 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 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날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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