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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폭행한 김대현 前 부장검사, 국가배상금 8억 5,000만 원 내야

국가가 유족에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한 13억 중 8억 5,000만 원 지급해야

작성일 : 2023-07-28 18:4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국가에 8억 5,000여만 원의 구상금을 내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대검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김 검사의 유가족은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3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끝에 유족에게 이 금액을 지급한 국가는 2021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김 검사는 폭언이나 폭행이 아닌 과중한 업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와 김 검사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김 전 부장검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김 검사 유가족에게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청구액 13억여 원 중 8억 5,000여만 원만 인정했다.

 

국가와 김 전 부장검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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