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난투 조폭 처분 과정서 수사 확대…마약류 진통제도 소지
작성일 : 2023-07-31 18:0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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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드러내고 거리 활보하는 폭력조직원들 [광주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검찰이 조직폭력배 몸에 문신을 새겨주고 거액을 벌어들인 불법 문신 시술업자를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집단 난투를 벌인 폭력조직원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전신 문신이 폭력조직 가입 필수 절차임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 불법 시술자를 잇달아 검거했다.
A 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 조직 소속 128명의 폭력배를 포함한 2,000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총 25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했는데, 일부 문신시술업자는 마약류 진통제를 대량 소지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은 폭력조직배를 추종하는 일부 청소년에게도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했다. 문신을 새긴 일부 청소년은 피부염 등 부작용을 겪었으며, 일부 청소년은 문신 시술비용을 마련하고자 공갈 등 범죄까지 저질렀다.
A 씨 등은 문신을 불법 시술하고 벌어들인 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옮겨 아파트, 고가의 수입차 등 사치품을 구입했다. 남은 범죄수익금은 검찰에 의해 추징 보전됐다.
검찰은 문신을 시술받고 범죄단체에 가입한 폭력조직원, 문신시술자에게 계좌나 명의 등을 빌려준 범죄수익 은닉 조력자, 의약품 판매자 등 4명도 A 씨 등과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문신을 드러낸 채 공개된 장소를 활보하며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문신시술업자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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