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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판사’ 적발 한 달여 만에 늑장 징계 청구

작성일 : 2023-07-31 18:2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현직 판사 성매매 적발 (CG) [연합뉴스TV 제공.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울 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된 이 모 판사(42)가 소속된 법원이 31일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며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이 판사의 혐의 사실 인지하고 있었다.

 

법원이 통보받은 직후 법원 정기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이 판사를 배제 조치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판사가 적발된 후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했으며 법원 또한 이 판사의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이달 28일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주말이 지나고 바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해당 주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이 진행된 것은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 씨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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