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받은 11억 원 포함…檢 “화천대유, 돈 빌려줄 상황 아냐”
작성일 : 2023-07-31 18:40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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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6월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71)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에 박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 박 모 씨가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이 박 전 특검과의 공모 관계가 확실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보강이 이루어졌고, 구속 사유가 명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우리은행 컨소시엄 관련 청탁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한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 씨 등으로부터 200억 원과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건물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또 검찰은 2015년 박 전 특검이 현금 3억 원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남 씨가 양 전 특검보를 통해 총 3억 원을 쇼핑백에 담아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박 전 특검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당시 캠프에서 선거를 도운 변호사들이 양 전 특검보로부터 최소 1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캠프 자금 등 선거관리 전반을 맡았던 변호사의 휴대전화에서 돈 전달 대상과 일시, 액수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2015년 3~4월 김만배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향후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 씨와 남 씨, 회계사 정영학 씨 등에게서 나온 5억 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를 통해 받고, 다시 이 돈을 김 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박 씨가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받은 약 6,000만 원의 연봉,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얻은 시세차익 등은 박 전 특검의 공모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범죄 혐의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박 전 특검의 가족과 그의 변협 회장 선거를 도운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검찰은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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