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8-01 18:2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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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왼쪽 두 번째)가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69)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황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황 대표는 2017~2023년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 2명을 KDFS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외부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KDFS가 받은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이러한 수법으로 회삿돈 약 48억 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황 대표가 KT 본사 임원들에게 KDFS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기소에는 배임증재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임증재 등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 모 씨(51), 부장 이 모 씨(52),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 모 씨(58)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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