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8-02 18:41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 |
|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검찰과 금융당국이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60억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수사‧검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일 오전부터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 이 모 씨(50)와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및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또한 지난달 21일부터 검사에 착수해 현재 562억 원에 달하는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씨는 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그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 씨는 2016년~2017년 부실화된 PF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 9,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3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또 이 씨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 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이 씨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하기도 했다.
앞서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 씨가 77억 9,000만 원의 PF대출 상환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20일 이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보고를 받은 다음 날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484억 원 횡령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씨는 가족 계좌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전형적 수법을 동원했다”며 “특정부서 장기근무자 순환인사 원칙 배제,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