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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원 차남 유혁기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국내 송환

작성일 : 2023-08-03 18:23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유병원 차남 유혁기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국내 송환 [사진=연합뉴스 TV]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50)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유 씨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유 씨는 귀국 즉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유 씨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 씨가 횡령한 돈이 599억 원임을 파악한 바 있다.

 

검찰은 2014년 4월 말 이후 3차례 유 씨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그는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 씨의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유 씨는 결국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 됐으며, 이듬해 미국 법원은 유 씨가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미국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유 씨는 인권 보호 청원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유 씨의 범죄인 인도 결정이 난 이후에도 미국 국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계속되자 법무부는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4년 만에 정기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했다.

 

법무부는 해당 회의에서 신속한 송환을 요청했고, 미국이 최종 승인하면서 이번 유 씨의 송환이 성사됐다.

 

유 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되는 가장 마지막 범죄인이다.

 

앞서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유 전 회장의 딸 섬나 씨와 유 전 회장의 측근 김혜경 씨와 김필배 씨 등 3명을 국내로 데려와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재 모두 형이 확정됐거나 항소심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장기간 범죄인 송환에 협력해 온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등 관계 기관에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외국 범죄인 인도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외로 도피해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하는 주요 부패·경제사범의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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