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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당 묻지마 칼부림’ 피의자 신상 공개…22세 최원종

머그샷 촬영은 거부…수사과정서 취득한 운전면허증 사진 등 공개

작성일 : 2023-08-07 18:0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오후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22·구속)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최원종의 범죄 사실과 증거 기록 등을 놓고 볼 때,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신상공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최원종은 칼로 9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이 중 8명은 중상을 입었다. 한 차례 칼부림 이후 최원종은 인도로 차량을 몰아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시민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도합 사망 1명, 부상 13명의 인명피해를 낸 그는 지난 5일 구속됐다.

 

최원종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던 최원종이 피해 망상에 시달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최원종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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