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8-08 19:10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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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
직장 내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금융기관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께 원주의 한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A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의 머리를 만지고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술에 취해 B 씨를 추행했다.
또 A 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 B 씨의 승용차 안에서 B 씨의 입을 맞추고 상의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기도 했다. B 씨의 거부에도 A 씨는 추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등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계속 이어갔다.
재판부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A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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