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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뇌물 수수’ 신경호 강원교육감 첫 재판

작성일 : 2023-08-08 19:14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8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신 교육감 등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부인 취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당장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신 교육감은 재판 후 “38년 동안 평생을 아이들 교육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다. 오늘 도민 여러분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12년 동안 침체했던 강원교육을 우리 아이들의 학력과 인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교육자치법 위반)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교육감은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50)와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했으며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 교육감은 이 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 당선 시 한 모 씨(51)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신 교육감은 본인이 교육감으로 당선될 시 이 씨를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2021년 11월 이 씨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그는 이 씨를 비롯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신 교육감 이 씨, 한 씨는 물론 대가를 약속받고 선거자금을 건넨 철원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까지 총 6명을 기소한 바 있다.

 

신 교육감을 제외한 피고인 5명의 경우 한 씨만이 종전대로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나머지 4명은 모두 신 교육감 측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이 공소사실과 증거자료에 관한 인정 여부를 정리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잡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9월 8일 오후 5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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