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8-08 19:2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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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 [사진=연합뉴스] |
노동조합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노조와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가 8일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이날 강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강 전 대표는 2020년 7월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 파업 기간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이사회 등 경영진의 의사를 배제하고 노조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지난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파업에 나섰으며 강 전 대표가 써준 합의서를 토대로 파업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레일네트웍스는 강 전 대표 퇴임 4개월 후 합의서의 존재를 알게 돼 강 전 대표와 노조측 인사를 업무상 배임 형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경찰은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에 사측은 지난해 5월 이의신청을 했으며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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