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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 변호인 ‘덕수’ 중도 퇴정으로 재차 파행

검찰 “이화영 의사 반하는 의견서 제출한 변호사 징계신청 검도”

작성일 : 2023-08-08 19:3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TV]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재차 파행됐다.

 

8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법무법인 덕수 측은 이 전 부지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재판부 기피 신청서와 증거의견서를 제출한 뒤 사임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42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공판에는 앞서 변호사 해임 논란이 있었던 법무법인 해광이 아닌 법무법인 덕수 측 변호인들이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 이어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사가 불출석하자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는 “멀쩡하게 나온 변호사를 두고 국선 변호인을 운운하는 것은 변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덕수를 유령 취급하는 것이냐”고 검찰에 언성을 높였다.

 

김 변호사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검찰과 덕수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재판 1시간 만에 중도 퇴정해 재판이 파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께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혐의를 부인하던 남편의 검찰 조사 태도가 일부 바뀌자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광 측은 이 전 부지사가 공판 당일인 이날까지 아내와의 입장을 조율하지 못해 지난 재판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해당 조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해당 조서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고, 해광 측도 (증거에 대한) 내용 부인하겠다고 해서 증거 관련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입장이 맞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하자 김 변호사는 “당신이 변호사입니까?”라고 소리쳤다.

 

공판은 재판 절차 진행 논의를 위해 10분간 휴정됐다.

 

재판 재개 이후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의사와 무관한 검찰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서, 재판장 기피신청서 및 변호인 사임서를 차례로 제출했다.

 

그의 행동이 검찰이 “(덕수 측이) 진술 조서를 오로지 부인하는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자 김 변호사는 “재판장님, 미션을 얘기하는데 놔두시는 거냐. 퇴정하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의견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회유·압박 및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따라 임의성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의견서와 기피신청서에 대해 “처음 들었고 읽어보지 못했다.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밝혔다.

 

이에 증거의견서는 반려됐으며 기피신청서도 철회됐다.

 

이날 검찰은 재판 중 중도 퇴정한 덕수 측 변호사에 대해 징계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인 이화영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이화영의 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부동의하는 의견서를 임의로 제출한 후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퇴정해 공판이 공전됐다”며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징계 사유로는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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