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 무너져 아래층 작업자 2명 매몰돼 사망
작성일 : 2023-08-09 17:3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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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매몰된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공사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
9일 오전 11시 49분께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인부들은 신축 중인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의 9층 바닥면 콘크리트 작업을 타설 중이었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바닥면을 받치는 거푸집(가설수조물)과 동바리(지지대) 등 시설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8층에서 작업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A 씨와 30대 B 씨가 구조물에 매몰됐다. A 씨와 B 씨는 각각 사고 발생 40여 분만인 낮 12시 25분께, 1시간 20여 분만인 오후 1시 6분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30~50대 경상자 4명도 사고 현장에서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 1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특수대응단 4개 구조대를 포함해 5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대응 단계는 낮 12시 43븐 1단계로 하향됐다.
다만, 낮 12시 55분 사고 현장의 추가 붕괴징후가 확인됨에 따라 필수 인원과 장비만 현장에 투입하고 수시로 안전 평가를 진행하며 추가 정밀 인명 검색을 벌였다.
안성시는 굴착기와 크레인 등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긴급 대응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 현장에서 추가 사고와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장(임지환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49명 규모로 편성해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수습되는 대로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대상자를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시공사인 기성건설㈜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붕괴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2층~지상 9층, 연면적 1만 4,000여㎡ 규모의 건물이다. 일반 상업지역 내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지난 2월 말 착공했으며, 준공 예정일은 2024년 5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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