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8-09 18:4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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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사진=연합뉴스TV] |
주점에서 연구비를 사용하고, 이미 통과한 연구재료 구입 증빙자료를 다시 사용해 연구비를 부정수급한 대학 교원 2명이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극동대학교와 학교법인 일현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교원 1명에 대한 중징계와 4명에 대한 경징계 등을 학교법인에 요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원 2명은 12회에 걸쳐 306만 원을 주점에서 연구비로 결제했다. 특히 이 중 1명은 과거 제출했던 사진을 새로운 연구재료 구매 증명자료인 것처럼 첨부해 60회에 걸쳐 2억 2,490만 원의 연구비를 집행하기도 했다.
또 해당 학교는 학교 직원 1명에게 재직 중 횡령죄로 해임된 전임 총장의 비서업무를 맡기고 모두 654회에 걸쳐 1,933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서울대치과병원은 통증자가조절법(PCA) 시술의 청구코드를 잘못 적용해 요양급여와 본인 부담금 3,204만 원을 초과 청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시술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실제 시술하지 않았음에도 요양급여를 청구해 162만 원을 더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지난해 8월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학교법인 측 2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청하는 등 1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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