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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호출산제 도입 초읽기…이기일 차관 “빨리 도입되도록 의견 수렴해 보완”

산모 개인정보 보호하며 국가 차원 출생기록 관리·공개 방안 도모

작성일 : 2023-08-09 18:5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서울시내 한 구청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9일 관계부처와 출생미등록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보호출산제 도입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주요 쟁점별 보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임산부 상담, 임산부의 의료기관 이요, 출생아동 보호, 출생기록 관리와 공개, 보호출산 철회 등 단계별로 보호출산제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보호출산제 도입 과정에서 여성 인권과 아동의 알 권리를 양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산모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동시에 입양, 가정위탁, 양육시설 입소 등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연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호 출산을 결정한 뒤 입양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이를 철회화고 아이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임신 중 혹은 출산 후 숙려 기간을 주는 내용을 기존 안에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호출산제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선 양육 포기의 길을 열어놓는다는 주장이 있어 입법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여성가족부는 위기임산부 지원책으로 출산단계까지의 조기발견·상담·의료지원·긴급 주거 지원과 출산 이후 단계에서의 양육지원 과제를 보고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차 때 발표한 아동 144명의 추가 조사 현황도 보고됐다. 이 차관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조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만큼 그간 발견된 아동이 안전한지 점검하고 보호조치를 면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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