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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 빵공장 끼임 사고 50대 근로자 결국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호흡·맥박 회복했으나 이틀 만에 사망

작성일 : 2023-08-10 17:5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근로자 사고 발생한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 [사진=연합뉴스]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50대 근로자가 결국 숨졌다.

 

경찰은 기계를 잘못 조작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근로자를 형사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샤니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0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와 SPC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55세 여성 A 씨가 사고 이틀 뒤인 이날 낮 12시 30분께 숨졌다.

 

당시 A 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아내는 작업을 하던 도중 기계에 배 부위가 끼였다. 이번 사고는 당시 리프트 기계 아래에서 일하던 B 씨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온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B 씨는 자책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경찰 조사 이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근로자들도 심리 안정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공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안전 수칙 위반이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사측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이후 SPC 측은 해당 공장의 전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

 

SP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SPC는 지난해 10월 15일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다가 끼임 사고로 20대 근로자가 사망한 바 있다. 이 사고 이후 SPC는 대국민 사과와 안전관리 강화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계열사 공장에서 잇따라 근로자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가 난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지난해 10월 23일 끼임 사고로 40대 근로자의 손가락이 절단된 바 있으며. 지난달 12일에는 50대 근로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골절 사고가 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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