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8-11 18:3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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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정상화교육주체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 씨가 직위해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로부터 A 씨의 직위해제 요청을 받아 이날 오전 A 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며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해당 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 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며 B 씨를 협박했다. B 씨는 밤늦게 A 씨의 전화를 받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는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됐던 일을 언급하며 B 씨에게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 씨는 지난 11월 A 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즉시 직위 해체됐다.
이에 더해 A 씨는 B 씨 후임으로 온 담임교사 C 씨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도 보냈다고 노조는 전했다.
편지에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당부가 담겼다.
또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B 씨는 올해 2월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대전지방검찰청도 지난 5월 B 씨의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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