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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페놀 폐수 불법 배출한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기소

처리 안 된 원폐수 자회사 공장으로 배출 후 재활용

작성일 : 2023-08-11 18:3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수질오염 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1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 씨(64) 등 8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자사 대산공장(이하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포함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배출했다.

 

2019년 10월~2021년 11월 자회사인 현대 OCI 공장에는 대산공장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포함 폐수 33만 톤이 들어왔다.

 

또 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2021년 11월 페놀 폐수를 자회사인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7년 6월~2022년 10월 이들이 페놀 오염수 130만 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정황을 발견했다.

 

폐수를 외부가 아닌 인접한 계열사 공장으로 보내는 것이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에 해당하는지가 해당 사건의 쟁점이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현대오일뱅크에 해당 사안에 관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바 있다.

 

이에 현대오일뱅크 측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초 만들어진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후 재사용 한 것은 적법하나 처리 안된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 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페놀처럼 독성이 강한 폐수는 방지 시설을 무조건 거쳐야 한다며 방지 시설 없이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현행법의 명확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물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상 페놀과 페놀류의 허용 기준은 페놀 1mg/L, 페놀류는 3mg/L이다. 반면 현대오일뱅크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는 최대 2.5mg/L, 페놀류 최대 38mg/L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 측이 약 450억 원의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과 자회사 공업용수 수급 비용 절감을 위해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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